제1조(목적)
이 약관은 나비스쿨 학원(이하 ‘학원’이라 합니다)과 학원이 제공하는 교습과정을 수강하는 자(이하 ‘수강자’라 합니다)간의 교습 및 수강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 합니다.
제2조(관계법령)
이 약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학원과 수강자가 합의하여 결정하되,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학원의설립․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,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, 할부거래에관한법률, 민법, 상법 등 관계법령 및 공정 타당한 일반관례에 따릅니다.
제3조(게시의무)
① 학원은 수강자가 보기 쉬운 곳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게시합니다.
1. 강사의 인적사항
2. 교습과정(과목)의 현황과 개요
3. 이 약관
4. 기타 수강자에게 필요한 사항
제4조(수강신청 및 설명․교부)
① 수강자는 학원이 정한 절차에 의하여 수강신청을 하여야 하며, 수강신청서를 제출합니다.
② 학원은 수강자가 온라인을 통해 수강신청을 한 후 정식 등록 이전에 이 약관 제5조 내지 제12조의 규정을 설명하고, 수강료 이외에 교재대금․실습재료비 등의 부대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경우에는 그 내역을 고지합니다.
③ 학원은 수강신청서와 수강료등을 받은 때에는 수강자에게 영수증 및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수강증을 교부하며, 수강자가 요구할 경우에는 이 약관도 교부합니다.
1. 교습과정(과목)
2. 강의시간
3. 기타 계약의 중요 사항
제5조(수강료등)
① 학원은 수강자가 수강신청을 할 때 수강료등을 청구합니다. 다만, 분할지급을 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수강신청을 할 때 1회 분할 수강료등을 청구하고, 제2회 이후의 분할 수강료등은 약정한 일자에 청구합니다.
② 수강자는 수강료등을 신용카드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.
③ 교재대금은 교재의 구입을 원하는 수강자에게만 청구합니다.
제6조(수강증)
① 수강자는 학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강증을 제시하여야 합니다.
② 수강자가 수강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학원에 그 사실을 통지하고, 학원은 허위신고․부당사용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교부합니다.
③ 수강자는 수강증을 타인에게 빌려주거나 부당하게 사용해서는 안되며,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학원은 퇴학을 명할 수 있습니다.
제7조(강의시간 및 강사)
① 학원은 교습과정(과목), 강의시간, 강사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합니다.
② 학원은 예정된 강의시간 또는 강사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. 다만, 불가피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이를 수강자에게 고지합니다.
③ 수강자는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해 변경된 강의시간에 또는 변경된 강사에게 수강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강의개시전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.
제8조(휴강)
① 학원의 휴강일은 다음 각호와 같습니다.
1. 국경일 및 공휴일
② 학원은 제1항이 규정하는 날을 제외하고는 임의로 휴강을 하지 않습니다. 다만, 불가피하게 휴강을 하게 될 경우에는 보강을 실시하며, 이 경우 제7조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합니다.
제9조(수강의 연기)
① 수강자는 수강신청후 부득이한 사정으로 수강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교습개시일 전에 수강의 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.
② 수강자가 수강의 연기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그 사유를 기재한 신청서와 수강증을 학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.
③ 학원은 제2항의 연기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번 교습과정(과목)을 개설하기가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강의 연기를 허락합니다.